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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금액 최저보상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산재보험통계)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가운데 '금액 최저보상' 값입니다. (구분별 건수)

1995 2,997,363,000.0 KRW2024 850,529,241,044.0 KRW+28275.9%

Année
2024
금액 최저보상
850,529,241,044.0 KRW
+28275.9%1995–2024

Chiffres clés

Première valeur (1995)
2,997,363,000.0 KRW
Dernière valeur (2024)
850,529,241,044.0 KRW
Maximum
917,625,425,030.0 KRW
Minimum
2,217,286,028.0 KRW
Évolution
+28275.9%

À propos de ces données

고용노동부 KOSIS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의 '금액 최저보상'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표의 '금액 최저보상' 항목입니다. 분류는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Ce qu’est cette statistiqu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tatistics·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Termes clés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Lire la suite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Pourquoi elle est produite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관련 현황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Évolution par rapport à l’année précédente

1996 : +21.0%1997 : -38.9%1998 : +42.9%1999 : +46.0%2000 : -24.2%2001 : +169.3%2002 : +678.3%2003 : +34.1%2004 : +33.0%2005 : +39.6%2006 : +21.2%2007 : +4.6%2008 : -0.5%2009 : -8.1%2010 : +31.6%2011 : -9.3%2012 : +11.2%2013 : -14.8%2014 : +7.3%2015 : +7.8%2016 : +7.6%2017 : +9.3%2018 : +42.0%2019 : +46.5%2020 : +5.7%2021 : +6.8%2022 : +8.1%2023 : +10.8%2024 : -7.3%199620240
Plus forte hausse
2002 +678.3%
Plus forte baisse
1997 -38.9%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고용노동부
Tableau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1995 ~ 2024
Date d’extraction
2026-08-29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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