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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건수 최저보상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산재보험통계)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가운데 '건수 최저보상' 값입니다. (구분별 건수)

1995 2,2072024 441,494+19904.3%

Année
2024
건수 최저보상
441,494
+19904.3%1995–2024

Chiffres clés

Première valeur (1995)
2,207
Dernière valeur (2024)
441,494
Maximum
503,253
Minimum
2,207
Évolution
+19904.3%

À propos de ces données

고용노동부 KOSIS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의 '건수 최저보상'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표의 '건수 최저보상' 항목입니다. 분류는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Ce qu’est cette statistiqu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tatistics·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Termes clés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Lire la suite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Pourquoi elle est produite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관련 현황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Évolution par rapport à l’année précédente (en valeur)

1996 : +5411997 : −5281998 : +5331999 : +12000 : +7792001 : +1,9042002 : +49,8462003 : +20,0272004 : +23,0942005 : +29,5172006 : +10,9292007 : +14,3522008 : +7,1022009 : +1,9362010 : +64,2552011 : −6,3172012 : +40,3492013 : −60,2482014 : +12,1252015 : +11,6222016 : +14,0982017 : +14,8852018 : +66,8642019 : +112,0932020 : −3,3782021 : +29,7412022 : +7,2852023 : +37,6392024 : −61,759199620240
Plus forte hausse
2019 +112,093
Plus forte baisse
2024 −61,759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고용노동부
Tableau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1995 ~ 2024
Date d’extraction
2026-08-29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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