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25 tableaux et 179 postes de l’enquête KOSIS «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출원건수
Retour en haut권리별 계
- 출원건수
- 출원서기준 출원건수
- 상품류기준 출원건수
- 특허 실용신안 출원건수
- 특허 출원건수
- 실용신안 출원건수
- 디자인 출원건수
- 출원서기준 출원건수
- 복수디자인기준 출원건수
- 상표 출원건수
- 출원서기준 출원건수
- 다류상표기준 출원건수
출원서기준 출원건수
1998 185,209Cases→2024 560,629Cases▲ +202.7%
상품류기준 출원건수
1998 203,453Cases→2024 624,843Cases▲ +207.1%
특허 실용신안 출원건수
1960 1,818Cases→2024 248,687Cases▲ +13579.2%
특허 출원건수
1960 611Cases→2024 246,245Cases▲ +40202.0%
실용신안 출원건수
1960 1,207Cases→2024 2,442Cases▲ +102.3%
디자인 출원건수
1960 329Cases→1997 28,491Cases▲ +8559.9%
출원서기준 출원건수
1998 23,732Cases→2024 55,897Cases▲ +135.5%
복수디자인기준 출원건수
1998 25,155Cases→2024 59,954Cases▲ +138.3%
상표 출원건수
1960 1,209Cases→1997 87,065Cases▲ +7101.4%
출원서기준 출원건수
1998 57,393Cases→2024 256,045Cases▲ +346.1%
다류상표기준 출원건수
1998 74,214Cases→2024 316,202Cases▲ +326.1%
심사청구 : 특허·실용신안
Retour en haut권리별 계
특허 심사청구
1981 531Case→2024 199,384Case▲ +37448.8%
실용신안 심사청구
1981 1,544Case→2024 2,145Case▲ +38.9%
심사처리
Retour en haut권리별 계
- 심사처리
- 출원서기준 심사처리
- 상품류기준 심사처리
-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 특허 심사처리
- 실용신안 심사처리
- 디자인 심사처리
- 출원서기준 심사처리
- 복수디자인기준 심사처리
- 상표 심사처리
- 출원서기준 심사처리
- 다류상표기준 심사처리
심사처리
1969 12,746Cases→1997 194,112Cases▲ +1422.9%
출원서기준 심사처리
1998 293,591Cases→2024 512,367Cases▲ +74.5%
상품류기준 심사처리
1998 303,134Cases→2024 578,541Cases▲ +90.9%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1969 5,838Cases→2024 206,671Cases▲ +3440.1%
실용신안 심사처리
1969 4,759Cases→2024 2,574Cases▼ −45.9%
디자인 심사처리
1969 3,413Cases→1997 38,455Cases▲ +1026.7%
출원서기준 심사처리
1998 31,176Cases→2024 52,781Cases▲ +69.3%
복수디자인기준 심사처리
1998 34,416Cases→2024 56,458Cases▲ +64.0%
상표 심사처리
1969 3,495Cases→1997 90,075Cases▲ +2477.3%
출원서기준 심사처리
1998 117,432Cases→2024 252,915Cases▲ +115.4%
다류상표기준 심사처리
1998 123,735Cases→2024 315,412Cases▲ +154.9%
권리별 계
특허 실용신안 등록
1960 504Cases→2024 128,855Cases▲ +25466.5%
특허 등록
1960 219Cases→2024 127,806Cases▲ +58258.9%
실용신안 등록
1960 285Cases→2024 1,049Cases▲ +268.1%
디자인 등록
1960 174Cases→2024 46,980Cases▲ +26900.0%
상표 등록
1960 815Cases→2024 158,090Cases▲ +19297.5%
산업별 계
출원건수
1973 2,398Cases→2007 172,469Cases▲ +7092.2%
화학일반 출원건수
1973 1,013Cases→2007 18,317Cases▲ +1708.2%
섬유 출원건수
1973 173Cases→2007 2,638Cases▲ +1424.9%
전기통신 출원건수
1973 271Cases→2007 84,833Cases▲ +31203.7%
토목건설 출원건수
1973 97Cases→2007 9,204Cases▲ +9388.7%
채광금속 출원건수
1973 108Cases→2007 4,999Cases▲ +4528.7%
음료의료위생 출원건수
1973 350Cases→2007 12,975Cases▲ +3607.1%
사무용품인쇄 출원건수
1973 57Cases→2007 1,158Cases▲ +1931.6%
잡화 출원건수
1973 51Cases→2007 5,738Cases▲ +11151.0%
실용신안
Retour en haut산업별 계
출원건수
1973 7,561Cases→2007 21,084Cases▲ +178.9%
기계 출원건수
1973 2,287Cases→2007 5,085Cases▲ +122.3%
화학일반 출원건수
1973 360Cases→2007 608Cases▲ +68.9%
섬유 출원건수
1973 494Cases→2007 665Cases▲ +34.6%
전기통신 출원건수
1973 1,146Cases→2007 4,135Cases▲ +260.8%
토목건설 출원건수
1973 918Cases→2007 2,689Cases▲ +192.9%
채광금속 출원건수
1973 155Cases→2007 377Cases▲ +143.2%
음료의료위생 출원건수
1973 355Cases→2007 1,126Cases▲ +217.2%
사무용품인쇄 출원건수
1973 445Cases→2007 532Cases▲ +19.6%
농림수산 출원건수
1983 669Cases→2007 936Cases▲ +39.9%
잡화 출원건수
1973 926Cases→2007 4,234Cases▲ +357.2%
이의신청 현황(1981~2012)
Retour en haut권리별 계 · 이의신청현황별 공고
이의신청 현황
1981 11,654Cases→2012 194,695Cases▲ +1570.6%
특허 이의신청 현황
1981 2,026Cases→2012 113,184Cases▲ +5486.6%
실용신안 이의신청 현황
1981 2,599Cases→2012 6,332Cases▲ +143.6%
산업별 계
등록건수
1981 1,808Cases→2007 123,705Cases▲ +6742.1%
기계 등록건수
1981 210Cases→2007 16,766Cases▲ +7883.8%
화학일반 등록건수
1981 871Cases→2007 12,506Cases▲ +1335.8%
섬유 등록건수
1981 138Cases→2007 2,104Cases▲ +1424.6%
전기통신 등록건수
1981 194Cases→2007 68,877Cases▲ +35403.6%
토목건설 등록건수
1981 62Cases→2007 7,316Cases▲ +11700.0%
채광금속 등록건수
1981 134Cases→2007 3,662Cases▲ +2632.8%
음료의료위생 등록건수
1981 122Cases→2007 7,165Cases▲ +5773.0%
사무용품인쇄 등록건수
1981 20Cases→2007 755Cases▲ +3675.0%
잡화 등록건수
1981 38Cases→2007 3,281Cases▲ +8534.2%
실용신안
Retour en haut산업별 계
등록건수
1981 1,691Cases→2007 2,795Cases▲ +65.3%
기계 등록건수
1981 432Cases→2007 690Cases▲ +59.7%
화학일반 등록건수
1981 54Cases→2007 85Cases▲ +57.4%
섬유 등록건수
1981 75Cases→2007 108Cases▲ +44.0%
전기통신 등록건수
1981 327Cases→2007 430Cases▲ +31.5%
토목건설 등록건수
1981 220Cases→2007 501Cases▲ +127.7%
채광금속 등록건수
1981 42Cases→2007 48Cases▲ +14.3%
음료의료위생 등록건수
1981 37Cases→2007 110Cases▲ +197.3%
사무용품인쇄 등록건수
1981 120Cases→2007 52Cases▼ −56.7%
잡화 등록건수
1981 301Cases→2007 642Cases▲ +113.3%
대법원 판결
Retour en haut권리별 계 · 판결처리별 상고
특허 대법원 판결
1981 8Cases→2024 102Cases▲ +1175.0%
실용신안 대법원 판결
1981 28Cases→2024 5Cases▼ −82.1%
디자인 대법원 판결
1998 32Cases→2024 14Cases▼ −56.2%
상표 대법원 판결
1981 30Cases→2024 38Cases▲ +26.7%
산업부문별 계
출원건수
1973 6,333Cases→2003 39,346Cases▲ +521.3%
산업용기계기구 출원건수
1978 575Cases→2003 2,022Cases▲ +251.7%
토목건축용품 출원건수
1978 453Cases→2003 4,899Cases▲ +981.5%
NICE분류
Retour en haut상표분류기준별 계
출원건수
1973 9,562Cases→2003 148,691Cases▲ +1455.0%
기계 출원건수
1973 1,459Cases→1998 3,178Cases▲ +117.8%
섬유 출원건수
1973 1,315Cases→1998 9,103Cases▲ +592.2%
화학공업 출원건수
1973 208Cases→1998 8,276Cases▲ +3878.8%
약품위생 출원건수
1973 2,174Cases→1998 4,534Cases▲ +108.6%
식품 출원건수
1973 1,758Cases→1998 8,887Cases▲ +405.5%
잡화 출원건수
1973 1,725Cases→1998 17,604Cases▲ +920.5%
물품부문별 의장등록건수
Retour en haut물품군별 계
등록건수
1975 1,589Cases→2003 28,380Cases▲ +1686.0%
산업용기계기구 등록건수
1978 212Cases→2003 1,691Cases▲ +697.6%
행정구역별 계
서울 등록건수
1960 109Cases→2003 13,885Cases▲ +12638.5%
부산 등록건수
1968 37Cases→2003 512Cases▲ +1283.8%
경기 등록건수
1960 4Cases→2003 8,581Cases▲ +214425.0%
강원 등록건수
1960 33Cases→2003 146Cases▲ +342.4%
충북 등록건수
1960 3Cases→2003 374Cases▲ +12366.7%
충남 등록건수
1960 6Cases→2003 686Cases▲ +11333.3%
전북 등록건수
1960 1Cases→2003 262Cases▲ +26100.0%
전남 등록건수
1960 1Cases→2003 212Cases▲ +21100.0%
경북 등록건수
1960 12Cases→2003 1,627Cases▲ +13458.3%
경남 등록건수
1960 35Cases→2003 573Cases▲ +1537.1%
교포 등록건수
1964 4Cases→2003 6Cases▲ +50.0%
실용신안
Retour en haut행정구역별 계
등록건수
1960 285Cases→2003 36,597Cases▲ +12741.1%
서울 등록건수
1960 183Cases→2003 11,997Cases▲ +6455.7%
부산 등록건수
1968 121Cases→2003 2,140Cases▲ +1668.6%
경기 등록건수
1960 13Cases→2003 9,588Cases▲ +73653.8%
충북 등록건수
1960 1Cases→2003 631Cases▲ +63000.0%
충남 등록건수
1960 16Cases→2003 878Cases▲ +5387.5%
전북 등록건수
1960 7Cases→2003 632Cases▲ +8928.6%
전남 등록건수
1960 5Cases→2003 475Cases▲ +9400.0%
경북 등록건수
1960 19Cases→2003 1,430Cases▲ +7426.3%
경남 등록건수
1960 40Cases→2003 1,727Cases▲ +4217.5%
제주 등록건수
1963 1Cases→2003 73Cases▲ +7200.0%
교포 등록건수
1961 4Cases→2003 13Cases▲ +225.0%
행정구역별 계
등록건수
1960 172Cases→2003 25,680Cases▲ +14830.2%
서울 등록건수
1960 105Cases→2003 11,199Cases▲ +10565.7%
부산 등록건수
1968 333Cases→2003 957Cases▲ +187.4%
경기 등록건수
1960 2Cases→2003 6,978Cases▲ +348800.0%
강원 등록건수
1961 2Cases→2003 141Cases▲ +6950.0%
충북 등록건수
1961 1Cases→2003 305Cases▲ +30400.0%
충남 등록건수
1960 1Cases→2003 533Cases▲ +53200.0%
전북 등록건수
1960 7Cases→2003 301Cases▲ +4200.0%
전남 등록건수
1960 3Cases→2003 149Cases▲ +4866.7%
경북 등록건수
1960 7Cases→2003 477Cases▲ +6714.3%
경남 등록건수
1960 47Cases→2003 509Cases▲ +983.0%
제주 등록건수
1966 1Cases→2003 60Cases▲ +5900.0%
교포 등록건수
1962 1Cases→2003 3Cases▲ +200.0%
행정구역별 계
등록건수
1960 549Cases→2003 37,718Cases▲ +6770.3%
서울 등록건수
1960 327Cases→2003 22,529Cases▲ +6789.6%
부산 등록건수
1968 227Cases→2003 1,347Cases▲ +493.4%
경기 등록건수
1960 24Cases→2003 6,333Cases▲ +26287.5%
강원 등록건수
1960 8Cases→2003 321Cases▲ +3912.5%
충북 등록건수
1960 1Cases→2003 686Cases▲ +68500.0%
충남 등록건수
1960 8Cases→2003 799Cases▲ +9887.5%
전북 등록건수
1960 24Cases→2003 405Cases▲ +1587.5%
전남 등록건수
1960 17Cases→2003 289Cases▲ +1600.0%
경북 등록건수
1960 29Cases→2003 626Cases▲ +2058.6%
경남 등록건수
1960 111Cases→2003 640Cases▲ +476.6%
제주 등록건수
1961 1Cases→2003 116Cases▲ +11500.0%
교포 등록건수
1963 3Cases→2003 8Cases▲ +166.7%
출원추이
Retour en haut권리별 계
출원건수
1973 25,854Cases→1997 254,099Cases▲ +882.8%
특허 출원건수
1973 2,398Cases→1997 92,734Cases▲ +3767.1%
실용신안 출원건수
1973 7,561Cases→1997 45,809Cases▲ +505.9%
특 실소계 출원건수
1973 9,959Cases→1997 138,543Cases▲ +1291.1%
의장 출원건수
1973 6,333Cases→1997 28,491Cases▲ +349.9%
상표 출원건수
1973 9,562Cases→1997 87,065Cases▲ +810.5%
심사처리추이
Retour en haut청구·처리별 출원
출원 심사건수
1973 25,854Cases→1997 254,099Cases▲ +882.8%
처리 심사건수
1973 23,630Cases→1997 194,492Cases▲ +723.1%
미처리 심사건수
1973 21,312Cases→1997 695,647Cases▲ +3164.1%
심판처리추이
Retour en haut청구·처리별 청구
청구 청구건수
1973 341Cases→1997 1,906Cases▲ +458.9%
처리 청구건수
1973 340Cases→1997 1,639Cases▲ +382.1%
미처리 청구건수
1973 133Cases→1997 2,396Cases▲ +1701.5%
항고심판 처리추이
Retour en haut청구·처리별 청구
청구 청구건수
1973 431Cases→1997 3,966Cases▲ +820.2%
처리 청구건수
1973 574Cases→1997 4,579Cases▲ +697.7%
미처리 청구건수
1973 272Cases→1997 3,016Cases▲ +1008.8%
공보발간 회수
Retour en haut종별 계
특허공보 회수
1960 11Numbers→1996 503Numbers▲ +4472.7%
실용신안공보 회수
1960 11Numbers→1996 211Numbers▲ +1818.2%
의장공보 회수
1960 7Numbers→1996 120Numbers▲ +1614.3%
상표공보 회수
1960 11Numbers→1996 46Numbers▲ +318.2%
심결공보 회수
1960 11Numbers→1996 4Numbers▼ −63.6%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Retour en haut권리별 특허 · 내외국인별 계
특허 출원건수
1981 5,303Cases→2006 166,189Cases▲ +3033.9%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1 9,064Cases→2006 32,908Cases▲ +263.1%
심사처리 및 미처리 건수
Retour en haut권리별 계 · 청구·처리별 출원
건수
1969 20,921Cases→1999 231,028Cases▲ +1004.3%
실용신안 건수
1969 5,573Cases→2013 10,968Cases▲ +96.8%
상표 건수
1969 9,111Cases→1999 87,332Cases▲ +858.5%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Retour en haut상표종류별 합계 · 분류기준별 청구서기준
등록건수
1982 10,397Cases→2006 83,546Cases▲ +703.6%
상표 등록건수
1982 7,464Cases→2006 45,426Cases▲ +508.6%
서비스표 등록건수
1982 323Cases→2006 16,368Cases▲ +4967.5%
업무표장 등록건수
1982 5Cases→2006 350Cases▲ +6900.0%
갱신 등록건수
1982 2,604Cases→2006 17,721Cases▲ +580.5%
Ce qu’est cette statistique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민원인→(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
- Termes clés
- Pourquoi elle est produite
-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Ce qui est observé
- 권리별, 시.도별, 국가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접수된 건을 집계)기타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Lire la suite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국제조사기관 : PCT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지정되어 활동존속률(%) : (등록일자 기준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등록분/등록일자 기준 권리가 발생한 모든 등록분) × 100등록결정률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건수/심사종결건수(=거절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FA이후취하포기건)) × 100※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까지 등록결정률은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를 사용함)자인, 상표의 경우: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이의신청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 표시행위※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정에 따름)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최종 심판종결일인 심결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을 의미하여,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리지연기간인 보정기간과사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심사전치기간은 심판처리기간에서 제외됨국제조사 :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지정관청 :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기준 :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 방식심사를 거친 출원을 기준으로 삼아 출원통계를 산출 (※려, 불수리, 보정중 또는 접수중인 건은 제외)접수기준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받은 건을 기준으로 출원통계를 산출1차 심사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최초의 심사결과서를 발송한(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우선심사 : 타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특허(특허법 제9조에 의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 4)에서만 적용됨심사종결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정식 출원으로 수리된 건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으로 심사처리가 종결됨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결정계심판 : 특허청의 결정(심사관의 심사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당사자계심판 : 권리가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 Organisme
- 지식재산처
- Tableau
- 출원건수
- Fournisseur
- KOSIS 국가통계포털
- Période
- 1960 ~ 2024
- Date d’extraction
- 2026-09-02
- Traitement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