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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Firms and Engineers Status

1 tableaux et 1 postes de l’enquête KOSIS « Engineering Firms and Engineers Statu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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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 계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1973 63Companies2010 4,592Companies▲ +7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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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qu’est cette statistique

Engineering Firms and Engineers Status·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산업통상부

Termes clés
신고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엔지니어링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인력(회사의 실제 보유인력과 상이함)주된기술부문 : 최초 신고하는 기술부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주(主)된부문기술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부문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Lire la suite

신고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엔지니어링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인력(회사의 실제 보유인력과 상이함)주된기술부문 : 최초 신고하는 기술부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주(主)된부문기술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부문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전문학사 :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기준 제 2조 제 4항에 속하는 자활동주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법개정 전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

Pourquoi elle est produite
엔지니어링산업의 엔지니어링 사업자현황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현황 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나타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
Ce qui est observ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산업통상부
Tableau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1973 ~ 2010
Date d’extraction
2026-09-02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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