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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and Safety

Crime Analysis Statistics (16/20)

16 tableaux et 187 postes de l’enquête KOSIS « Crime Analysis Statistic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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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방법별 합계 · 범행도구별 합계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8,559Case2005 31,307Case▲ +265.8%

총기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6Case2005 3Case▼ −81.2%

모의총기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5Case2005 2Case▼ −60.0%

도끼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6Case2005 5Case▼ −16.7%

낫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0Case2005 35Case▲ +250.0%

돌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01Case2005 549Case▲ +173.1%

줄(끈)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406Case2005 688Case▲ +69.5%

마취제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6Case2005 2Case▼ −66.7%

칼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545Case2005 520Case▼ −4.6%

유리병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16Case2005 20Case▲ +25.0%

몽둥이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54Case2005 65Case▲ +20.4%

공구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2,905Case2005 10,159Case▲ +249.7%

컴퓨터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7Case2005 59Case▲ +742.9%

기타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5,918Case2005 19,198Case▲ +224.4%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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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별 합계 · 공범수별 합계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91,363Case2005 256,390Case▲ +34.0%

총기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56Case2005 69Case▼ −55.8%

모의총기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9Case2005 57Case▲ +96.6%

칼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411Case2005 4,873Case▲ +42.9%

도끼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67Case2005 118Case▲ +76.1%

낫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33Case2005 132Case▼ −0.8%

유리병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292Case2005 4,514Case▲ +37.1%

돌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216Case2005 1,906Case▲ +56.7%

몽둥이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197Case2005 2,405Case▲ +9.5%

공구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37Case2005 1,593Case▲ +196.6%

줄(끈)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70Case2005 84Case▲ +20.0%

마취제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4Case2005 2Case▼ −50.0%

독극물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0Case2005 36Case▲ +260.0%

컴퓨터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5 2Case2005 101Case▲ +4950.0%

기타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0,943Case2005 33,137Case▲ +202.8%

소지무 폭력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69,298Case2005 207,363Case▲ +22.5%

범행도구 조치상황(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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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범행도구별 합계

압수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17,100Case2005 27,859Case▲ +62.9%

미발견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4,414Case2005 56,755Case▲ +1185.8%

압수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37Case2005 93Case▲ +151.4%

미발견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114Case2005 16Case▼ −86.0%

압수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6Case2005 58Case▲ +866.7%

미발견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25Case2005 10Case▼ −60.0%

압수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26Case2005 96Case▲ +269.2%

미발견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13Case2005 42Case▲ +223.1%

압수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42Case2005 118Case▲ +181.0%

미발견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7Case2005 60Case▲ +757.1%

압수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565Case2005 443Case▼ −21.6%

미발견 범행도구 조치상황

1993 223Case2005 1,978Case▲ +787.0%

장물 처분 방법(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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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방법별 합계 · 범죄별 합계

장물 처분 방법

1994 9,414Case2005 51,142Case▲ +443.3%

매각 등 장물 처분 방법

1994 355Case2005 5,600Case▲ +1477.5%

증여 장물 처분 방법

1994 7Case2005 134Case▲ +1814.3%

폐기 장물 처분 방법

1994 4Case2005 273Case▲ +6725.0%

피의자소비 장물 처분 방법

1994 739Case2005 16,075Case▲ +2075.2%

기타 장물 처분 방법

1994 8,309Case2005 29,060Case▲ +249.7%

전당포 장물 처분 방법

1994 136Case2005 313Case▲ +130.1%

귀금속상 장물 처분 방법

1994 20Case2005 2,238Case▲ +11090.0%

고물상 장물 처분 방법

1994 45Case2005 842Case▲ +1771.1%

노점 장물 처분 방법

1994 4Case2005 103Case▲ +2475.0%

기타업자 장물 처분 방법

1994 78Case2005 1,880Case▲ +2310.3%

일반 장물 처분 방법

1994 72Case2005 224Case▲ +211.1%

금전소비 용도(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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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합계 · 범죄별 합계

금전 소비 용도

1993 13,502Case2005 47,572Case▲ +252.3%

유흥 금전 소비 용도

1993 5,872Case2005 9,917Case▲ +68.9%

오락 금전 소비 용도

1993 580Case2005 1,707Case▲ +194.3%

생활비 금전 소비 용도

1993 287Case2005 10,552Case▲ +3576.7%

도박 금전 소비 용도

1993 32Case2005 237Case▲ +640.6%

학비 금전 소비 용도

1993 2Case2005 12Case▲ +500.0%

증여 금전 소비 용도

1994 17Case2005 254Case▲ +1394.1%

소지중 금전 소비 용도

1994 348Case2005 9,356Case▲ +2588.5%

기타 금전 소비 용도

1993 4,369Case2005 15,537Case▲ +255.6%

범죄의 검거 단서(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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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검거단서별 총계

범죄의 검거 단서

1995 1,269,375Case2005 1,624,522Case▲ +28.0%

형법범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263,922Case2005 634,244Case▲ +140.3%

재산범죄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161,447Case2005 285,864Case▲ +77.1%

절도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49,999Case2005 81,146Case▲ +62.3%

장물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1,515Case2005 3,490Case▲ +130.4%

사기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82,141Case2005 167,027Case▲ +103.3%

횡령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19,569Case2005 21,677Case▲ +10.8%

배임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4,428Case2005 5,143Case▲ +16.1%

손괴 범죄의 검거 단서

1993 3,795Case2005 7,381Case▲ +94.5%

범죄자 범행시 연령(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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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범행연령별 총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5 1,804,405In Person2005 1,965,571In Person▲ +8.9%

형법범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447,201In Person2005 865,325In Person▲ +93.5%

재산범죄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263,520In Person2005 376,690In Person▲ +42.9%

절도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53,031In Person2005 58,458In Person▲ +10.2%

장물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2,599In Person2005 1,857In Person▼ −28.5%

사기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165,284In Person2005 274,638In Person▲ +66.2%

횡령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30,420In Person2005 27,285In Person▼ −10.3%

배임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7,964In Person2005 7,250In Person▼ −9.0%

손괴 범죄자 범행시 연령

1993 4,222In Person2005 7,202In Person▲ +70.6%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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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별 합계 · 공범수별 합계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46,031Case2005 80,593Case▲ +75.1%

총기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7Case2005 3Case▼ −82.4%

모의총기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Case2005 2Case▼ −60.0%

칼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45Case2005 541Case▼ −0.7%

도끼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4Case2005 5Case▼ −64.3%

낫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8Case2005 36Case▲ +100.0%

유리병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6Case2005 20Case▲ +25.0%

돌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95Case2005 588Case▲ +99.3%

몽둥이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4Case2005 67Case▲ +24.1%

공구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905Case2005 10,398Case▲ +257.9%

줄(끈)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429Case2005 723Case▲ +68.5%

마취제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8Case2005 2Case▼ −75.0%

컴퓨터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7Case2005 66Case▲ +842.9%

기타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910Case2005 20,308Case▲ +243.6%

소지무 절도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5,804Case2005 47,832Case▲ +33.6%

범죄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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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성별 합계(A)

범죄자 성별

1995 1,804,405Person2024 1,405,185Person▼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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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 범죄자 성별

1993 447,201Person2024 818,900Person▲ +83.1%

재산범죄 범죄자 성별

1993 263,520Person2024 411,643Person▲ +56.2%

절도 범죄자 성별

1993 53,031Person2024 102,035Person▲ +92.4%

장물 범죄자 성별

1993 2,599Person2024 697Person▼ −73.2%

사기 범죄자 성별

1993 165,284Person2024 228,516Person▲ +38.3%

횡령 범죄자 성별

1993 30,420Person2024 38,411Person▲ +26.3%

배임 범죄자 성별

1993 7,964Person2024 7,802Person▼ −2.0%

손괴 범죄자 성별

1993 4,122Person2024 34,182Person▲ +729.3%

강력범죄(흉악) 범죄자 성별

2002 15,672Person2024 36,511Person▲ +133.0%

살인 범죄자 성별

2002 1,031Person2024 843Person▼ −18.2%

강도 범죄자 성별

2002 4,551Person2024 758Person▼ −83.3%

방화 범죄자 성별

2002 1,121Person2024 948Person▼ −15.4%

강간 범죄자 성별

2002 8,969Person2013 22,864Person▲ +154.9%

성폭력 범죄자 성별

2014 25,223Person2024 33,962Person▲ +34.6%

범죄자 직업(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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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직업별 총계

범죄자 직업

1995 1,804,405Person2005 1,965,571Person▲ +8.9%

형법범 범죄자 직업

1994 442,535Person2005 865,325Person▲ +95.5%

재산범죄 범죄자 직업

1994 278,166Person2005 376,690Person▲ +35.4%

절도 범죄자 직업

1994 50,383Person2005 58,458Person▲ +16.0%

장물 범죄자 직업

1994 2,543Person2005 1,857Person▼ −27.0%

사기 범죄자 직업

1994 184,656Person2005 274,638Person▲ +48.7%

횡령 범죄자 직업

1994 29,296Person2005 27,285Person▼ −6.9%

배임 범죄자 직업

1994 7,179Person2005 7,250Person▲ +1.0%

손괴 범죄자 직업

1994 4,109Person2005 7,202Person▲ +75.3%

범죄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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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국적별 합계

범죄자 국적

1995 1,804,405Person2024 1,405,185Person▼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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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 범죄자 국적

1993 447,201Person2024 818,900Person▲ +83.1%

재산범죄 범죄자 국적

1993 263,520Person2024 411,643Person▲ +56.2%

절도 범죄자 국적

1993 53,031Person2024 102,035Person▲ +92.4%

장물 범죄자 국적

1993 2,599Person2024 697Person▼ −73.2%

사기 범죄자 국적

1993 165,284Person2024 228,516Person▲ +38.3%

횡령 범죄자 국적

1993 30,420Person2024 38,411Person▲ +26.3%

배임 범죄자 국적

1993 7,964Person2024 7,802Person▼ −2.0%

손괴 범죄자 국적

1993 4,222Person2024 34,182Person▲ +709.6%

강력범죄(흉악) 범죄자 국적

2002 15,672Person2024 36,511Person▲ +133.0%

살인 범죄자 국적

2002 1,031Person2024 843Person▼ −18.2%

강도 범죄자 국적

2002 4,551Person2024 758Person▼ −83.3%

방화 범죄자 국적

2002 1,121Person2024 948Person▼ −15.4%

범죄자 전과(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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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전과별 총계

범죄자 전과

1995 1,804,405Person2005 1,965,571Person▲ +8.9%

형법범 범죄자 전과

1993 447,201Person2005 865,325Person▲ +93.5%

재산범죄 범죄자 전과

1993 263,520Person2005 376,690Person▲ +42.9%

절도 범죄자 전과

1993 53,031Person2005 58,458Person▲ +10.2%

장물 범죄자 전과

1993 2,599Person2005 1,857Person▼ −28.5%

사기 범죄자 전과

1993 165,284Person2005 274,638Person▲ +66.2%

횡령 범죄자 전과

1993 30,420Person2005 27,285Person▼ −10.3%

배임 범죄자 전과

1993 7,964Person2005 7,250Person▼ −9.0%

손괴 범죄자 전과

1993 4,222Person2005 7,202Person▲ +70.6%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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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처분상황별 총계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5 1,804,405Person2005 1,965,571Person▲ +8.9%

형법범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443,443Person2005 865,325Person▲ +95.1%

재산범죄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278,519Person2005 376,690Person▲ +35.2%

절도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50,630Person2005 58,458Person▲ +15.5%

장물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2,551Person2005 1,857Person▼ −27.2%

사기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184,706Person2005 274,638Person▲ +48.7%

횡령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29,333Person2005 27,285Person▼ −7.0%

배임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7,183Person2005 7,250Person▲ +0.9%

손괴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1994 4,116Person2005 7,202Person▲ +75.0%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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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재범기간및종류별 합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5 767,740Person2024 629,239Perso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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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175,681Person2024 374,257Person▲ +113.0%

재산범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110,149Person2024 188,883Person▲ +71.5%

절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15,256Person2024 53,482Person▲ +250.6%

장물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802Person2024 350Person▼ −56.4%

사기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76,999Person2024 99,032Person▲ +28.6%

횡령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12,606Person2024 15,145Person▲ +20.1%

배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2,681Person2024 1,823Person▼ −32.0%

손괴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1994 1,805Person2024 19,051Person▲ +955.5%

강력범죄(흉악)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02 9,611Person2024 14,209Person▲ +47.8%

살인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02 649Person2024 406Person▼ −37.4%

강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02 2,710Person2024 452Person▼ −83.3%

방화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02 744Person2024 600Person▼ −19.4%

강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02 5,508Person2013 11,652Person▲ +111.5%

성폭력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14 12,609Person2024 12,751Person▲ +1.1%

범죄자 공범 관계(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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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공범관계별 총계

범죄자 공범 관계

1995 1,804,405Person2005 1,965,571Person▲ +8.9%

형법범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443,443Person2005 865,325Person▲ +95.1%

재산범죄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278,519Person2005 376,690Person▲ +35.2%

절도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50,630Person2005 58,458Person▲ +15.5%

장물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2,551Person2005 1,857Person▼ −27.2%

사기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184,706Person2005 274,638Person▲ +48.7%

횡령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29,333Person2005 27,285Person▼ −7.0%

배임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7,183Person2005 7,250Person▲ +0.9%

손괴 범죄자 공범 관계

1994 4,116Person2005 7,202Person▲ +75.0%

범죄자 남녀 및 성인·소년별 전과(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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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별 총계 · 성인·소년별 총계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1,739,883Person2005 1,860,981Person▲ +7.0%

전과있음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733,707Person2005 962,215Person▲ +31.1%

1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275,832Person2005 251,923Person▼ −8.7%

2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154,903Person2005 174,053Person▲ +12.4%

3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96,809Person2005 127,200Person▲ +31.4%

4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62,813Person2005 92,268Person▲ +46.9%

5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143,350Person2005 69,295Person▼ −51.7%

6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4 25,668Person2005 52,701Person▲ +105.3%

7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4 17,889Person2005 39,804Person▲ +122.5%

8범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4 12,601Person2005 31,324Person▲ +148.6%

9범 이상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4 34,371Person2005 123,647Person▲ +259.7%

전과없음 범죄자 남녀 및 성인 소년별 전과

1993 1,006,176Person2005 898,766Person▼ −10.7%

Ce qu’est cette statistique

Crime Analysis Statistics·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검찰청

Termes clés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 Lire la suite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발생건수 :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한 사건 수.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전산입력 후 승인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 즉, 2024년 발생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발생통계원표 수를 2024년 발생건수로 집계발생비 :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인구는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인구현황」기준임범죄발생시간 : 24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계를 제시. 다만, 범죄발생시간은 필수 입력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원표 입력시스템에amp;#39;미상'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상을 0시로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자정'과 '미상'이 구분되지 않아 0시로 입력된 사건은 모두 '미상'으로 처리함에 따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범죄발생지 : 발생통계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구(區)까지 세분], 45개의 도시, 기타 도시[52개 도시 이외의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52개 도시로 분류하여 제시범죄발생지역 : 전국 17개 시‧도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를 기준으로 제시. 검찰청의 지휘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행정구역에 일치하도록 조정함. 규정상 실제 사건이 발생한 발생지 관할관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발생지와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범죄발생지역 통계는 검찰amp;#39;지휘관할' 구역의 통계와 상이함범죄자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피의자를 의미함범죄자 연령 :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행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재.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그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범행 후 은신처 : 피의자가 범행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범행도구 : 범행도구가 여러개인 경우 그 범죄행위의 주된 것 하나만 제시사건처리기간 : 경찰(해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불송치 결정일(경찰․해양경찰) 또는 검찰송치일까지의 기간. 다만, 검찰 직수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지휘 수리일부터 검찰 송치일까지의 기간(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이며, 검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임.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에서는 경찰처리기간과 검찰처리기간을 합한 총 처리기간에 대한 사건 합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생활정도 :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도소년범죄자 : 「소년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4세 ~ 18세)의 피의자를 의미함.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소년범죄자 처분결과 : 소년범죄자는 소년과 소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결과 제시. 따라서 전체 소년범죄자의 처분결과는 각각을 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검거건수 :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사건 수. 기술적으로는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된 검거통계원표의 수. 2024년 검거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검거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함.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입건하였거나 송치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검거통계원표의 수를 2024년 검거건수로 집계검거인원 : 2024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사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함. 따라서 실제 검거인원과 피의자통계원표의 수는 상이함. 2024년 검거인원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가 검거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임. 즉, 피의자중지 결정이 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못한 경우)의 피의자통계원표는 제외하고 검거인원을 집계함. 법인의 수는 별도로 제시검찰 '지휘관할'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직수․인지한 사건과 각 지방검찰청 지휘관할구역(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통계)의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 같이 제시함. 검찰 지휘관할구역의 발생건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분류한 범죄발생지역 통계와 상이함검찰 '직수.인지'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수한 사건의 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검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통계고령범죄자 :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외국인범죄자국적 : 외국 국적의 피의자 중 피의자 수가 많이 분포된 상위 10개국 및 기타로 분류장물 처분방법 : 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의 처분방법만 집계재범 :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재범기간 : 전회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 시까지의 기간임재범종류 :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하여 제시. 동종재범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종재범은 동종재범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재산피해정도 : 재산피해정도가 미상인 경우에, 재산피해품목과 피해금액을 활용하여 재산피해정도(피해 무, 1만원 이하 등)를 보정함. 다만, 『2019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전과 :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전회처분 내용 : 본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 즉 범행 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 따라서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됨.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에 포함정신장애범죄자 :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피의자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중복 피해(회수)를 당한 경우, 피해(회수)품목 및 피해(회수)금액(단위: 십만원)을 합산하여 제시처분결과 : 자연인인 피의자(총괄 : 법인체 포함, 법인체 별도 제시)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2024년 한 해 동안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5. 7. 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와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함. 2021년 1월 1일 형사법령 제․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 항목을 추가함피해자 성별 및 연령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됨피해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와의 관계특별사법경찰 : 산림, 해상, 전매, 세무,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죄조사)를 행할 자를 말함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 피의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혼자는 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동거인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인 경우, 사별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인 경우를 의미공무원범죄자 : 피의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 및 기타로 구분. 각 지방의 의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범죄자 중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의미공범관계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범수 : 검거여부와 관계없는 실제 공범의 숫자임. 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이고, 2명은 주 피의자와 공범이 1명인 경우. 3명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Pourquoi elle est produite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검찰청
Tableau
소년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1993 ~ 2024
Date d’extraction
2026-08-29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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