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 Analysis Statistics (15/20)
14 tableaux et 189 postes de l’enquête KOSIS « Crime Analysis Statistic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신체 피해상황(1993~2005)
Retour en haut범죄별 합계 · 피해상황별 총계 · 성별 계
- 신체 피해상황
- 살인 신체 피해상황
- 강도 신체 피해상황
- 방화 신체 피해상황
- 강간 신체 피해상황
- 폭행 신체 피해상황
- 상해 신체 피해상황
- 협박 신체 피해상황
- 공갈 신체 피해상황
- 약취와 유인 신체 피해상황
- 체포와 감금 신체 피해상황
-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 업무상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 실화 신체 피해상황
- 유기 신체 피해상황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신체 피해상황
신체 피해상황
1993 394,504Case→2005 434,702Case▲ +10.2%
살인 신체 피해상황
1993 643Case→2005 974Case▲ +51.5%
강도 신체 피해상황
1993 1,146Case→2005 1,579Case▲ +37.8%
방화 신체 피해상황
1993 125Case→2005 206Case▲ +64.8%
강간 신체 피해상황
1993 2,481Case→2005 1,759Case▼ −29.1%
폭행 신체 피해상황
1993 2,302Case→2005 1,336Case▼ −42.0%
상해 신체 피해상황
1993 22,043Case→2005 18,554Case▼ −15.8%
협박 신체 피해상황
1993 19Case→2005 42Case▲ +121.1%
공갈 신체 피해상황
1993 25Case→2005 50Case▲ +100.0%
약취와 유인 신체 피해상황
1993 26Case→2005 7Case▼ −73.1%
체포와 감금 신체 피해상황
1993 31Case→2005 68Case▲ +119.4%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1993 544Case→2005 483Case▼ −11.2%
업무상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황
1993 3,304Case→2005 1,943Case▼ −41.2%
실화 신체 피해상황
1993 235Case→2005 88Case▼ −62.6%
유기 신체 피해상황
1993 23Case→2005 9Case▼ −60.9%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황
1993 250,886Case→2005 321,373Case▲ +28.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신체 피해상황
1993 110,671Case→2005 86,231Case▼ −22.1%
범죄발생 장소
Retour en haut범죄별 합계 · 장소별 합계
- 범죄 발생장소
- 절도 범죄 발생장소
- 장물 범죄 발생장소
- 손괴 범죄 발생장소
- 살인 범죄 발생장소
- 강도 범죄 발생장소
- 방화 범죄 발생장소
- 강간 범죄 발생장소
- 성폭력 범죄 발생장소
- 폭행 범죄 발생장소
- 상해 범죄 발생장소
- 협박 범죄 발생장소
- 공갈 범죄 발생장소
- 약취와 유인 범죄 발생장소
- 체포와 감금 범죄 발생장소
-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 발생장소
-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 발생장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범죄 발생장소
- 간통 범죄 발생장소
- 도박과 복표 범죄 발생장소
- 과실치사상 범죄 발생장소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발생장소
- 실화 범죄 발생장소
- 주거 침입 범죄 발생장소
절도 범죄 발생장소
1993 60,492case→2024 184,155case▲ +204.4%
장물 범죄 발생장소
1993 971case→2024 806case▼ −17.0%
손괴 범죄 발생장소
1993 3,483case→2024 47,992case▲ +1277.9%
살인 범죄 발생장소
1993 806case→2024 806case▲ +0.0%
강도 범죄 발생장소
1993 2,876case→2024 474case▼ −83.5%
방화 범죄 발생장소
1993 906case→2024 1,011case▲ +11.6%
강간 범죄 발생장소
1993 7,051case→2013 26,919case▲ +281.8%
성폭력 범죄 발생장소
2014 29,863case→2024 36,180case▲ +21.2%
폭행 범죄 발생장소
1993 5,867case→2024 118,779case▲ +1924.5%
상해 범죄 발생장소
1993 22,050case→2024 21,230case▼ −3.7%
협박 범죄 발생장소
1993 652case→2024 24,558case▲ +3666.6%
공갈 범죄 발생장소
1993 1,075case→2024 6,799case▲ +532.5%
약취와 유인 범죄 발생장소
1993 280case→2024 311case▲ +11.1%
체포와 감금 범죄 발생장소
1993 174case→2024 1,155case▲ +563.8%
폭력행위등(손괴강요주거침입등) 범죄 발생장소
2014 2,140case→2024 1,221case▼ −42.9%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범죄 발생장소
2014 1,212case→2024 148case▼ −87.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범죄 발생장소
1994 160,324case→2013 40,889case▼ −74.5%
간통 범죄 발생장소
1993 7,474case→2013 1,564case▼ −79.1%
도박과 복표 범죄 발생장소
1993 14,085case→2024 8,943case▼ −36.5%
과실치사상 범죄 발생장소
1993 726case→2024 3,078case▲ +324.0%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발생장소
1993 3,585case→2024 4,334case▲ +20.9%
실화 범죄 발생장소
1993 3,255case→2024 2,162case▼ −33.6%
주거 침입 범죄 발생장소
1993 782case→2024 18,993case▲ +2328.8%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1993~2005)
Retour en haut침입구별 합계 · 방법별 합계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854Case→2005 1,138Case▲ +33.3%
문단속 없음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182Case→2005 460Case▲ +152.7%
시정장치부수고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104Case→2005 41Case▼ −60.6%
문부수고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7Case→2005 10Case▲ +42.9%
시정장치열고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14Case→2005 68Case▲ +385.7%
유리깨고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14Case→2005 18Case▲ +28.6%
기타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523Case→2005 541Case▲ +3.4%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1993~2005)
Retour en haut침입구별 합계 · 방법별 합계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21,532Case→2005 23,792Case▲ +10.5%
문단속 없음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3,555Case→2005 7,138Case▲ +100.8%
시정장치부수고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3,084Case→2005 4,154Case▲ +34.7%
문부수고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415Case→2005 362Case▼ −12.8%
시정장치열고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785Case→2005 2,756Case▲ +251.1%
유리깨고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790Case→2005 1,019Case▲ +29.0%
기타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1993 12,501Case→2005 8,363Case▼ −33.1%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1993~2005)
Retour en haut범죄별 총계 · 기간별 합계
-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형법범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재산범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절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장물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사기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횡령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배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 손괴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5 1,269,375Case→2005 1,624,522Case▲ +28.0%
형법범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263,922Case→2005 634,244Case▲ +140.3%
재산범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161,447Case→2005 285,864Case▲ +77.1%
절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49,999Case→2005 81,146Case▲ +62.3%
장물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1,515Case→2005 3,490Case▲ +130.4%
사기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82,141Case→2005 167,027Case▲ +103.3%
횡령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19,569Case→2005 21,677Case▲ +10.8%
배임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4,428Case→2005 5,143Case▲ +16.1%
손괴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1993 3,795Case→2005 7,381Case▲ +94.5%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음모(1993~2005)
Retour en haut범죄별 형법범 · 범죄실현단계별 합계
형법범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263,922Case→2005 634,210Case▲ +140.3%
재산범죄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161,447Case→2005 285,843Case▲ +77.1%
절도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49,999Case→2005 81,140Case▲ +62.3%
장물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1,515Case→2005 3,490Case▲ +130.4%
사기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82,141Case→2005 167,013Case▲ +103.3%
횡령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19,569Case→2005 21,676Case▲ +10.8%
배임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4,428Case→2005 5,143Case▲ +16.1%
손괴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1993 3,795Case→2005 7,381Case▲ +94.5%
범죄의 공범수(1994~2005)
Retour en haut범죄별 총계 · 공범수별 합계
범죄의 공범수
1995 1,269,375Case→2005 1,624,522Case▲ +28.0%
형법범 범죄의 공범수
1994 264,074Case→2005 634,244Case▲ +140.2%
재산범죄 범죄의 공범수
1994 166,386Case→2005 285,864Case▲ +71.8%
절도 범죄의 공범수
1994 41,420Case→2005 81,146Case▲ +95.9%
장물 범죄의 공범수
1994 1,234Case→2005 3,490Case▲ +182.8%
사기 범죄의 공범수
1994 95,619Case→2005 167,027Case▲ +74.7%
횡령 범죄의 공범수
1994 19,702Case→2005 21,677Case▲ +10.0%
배임 범죄의 공범수
1994 4,527Case→2005 5,143Case▲ +13.6%
손괴 범죄의 공범수
1994 3,884Case→2005 7,381Case▲ +90.0%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발생피해상황)(1993~2005)
Retour en haut상황별 발생된 피해상황 · 범죄별 합계 · 재산별 합계
- 건수
- 화폐 건수
- 자동차 건수
- 유가증권 건수
- 귀금속 건수
- 전기 전자제품 건수
- 오토바이 자전거 건수
- 가구류 건수
- 의류 건수
- 기계류 건수
- 농 임산물 건수
- 축산물 건수
- 수산물 건수
- 잡화 건수
- 기타 건수
- 금액
- 화폐 금액
- 자동차 금액
- 유가증권 금액
- 귀금속 금액
- 전기 전자제품 금액
- 오토바이 자전거 금액
- 가구류 금액
- 의류 금액
- 기계류 금액
- 농 임산물 금액
- 축산물 금액
- 수산물 금액
- 잡화 금액
- 기타 금액
건수
1993 189,811Case→2005 201,552Case▲ +6.2%
화폐 건수
1993 65,893Case→2005 89,988Case▲ +36.6%
자동차 건수
1993 10,914Case→2005 14,950Case▲ +37.0%
유가증권 건수
1993 8,062Case→2005 5,568Case▼ −30.9%
귀금속 건수
1994 3,046Case→2005 15,640Case▲ +413.5%
전기 전자제품 건수
1993 4,040Case→2005 18,263Case▲ +352.1%
오토바이 자전거 건수
1994 8,838Case→2005 19,911Case▲ +125.3%
가구류 건수
1993 550Case→2005 294Case▼ −46.5%
의류 건수
1993 3,548Case→2005 2,450Case▼ −30.9%
기계류 건수
1993 2,798Case→2005 4,166Case▲ +48.9%
농 임산물 건수
1994 1,238Case→2005 1,497Case▲ +20.9%
축산물 건수
1994 475Case→2005 619Case▲ +30.3%
수산물 건수
1994 338Case→2005 223Case▼ −34.0%
잡화 건수
1993 1,641Case→2005 4,606Case▲ +180.7%
기타 건수
1993 88,985Case→2005 23,377Case▼ −73.7%
금액
1993 12,655,592,576Hundred Thousand won→2005 43,130,329Hundred Thousand won▼ −99.7%
화폐 금액
1993 7,070,027,693Hundred Thousand won→2005 32,345,820Hundred Thousand won▼ −99.5%
자동차 금액
1993 371,899,349Hundred Thousand won→2005 879,881Hundred Thousand won▼ −99.8%
유가증권 금액
1993 1,302,112,505Hundred Thousand won→2005 2,049,110Hundred Thousand won▼ −99.8%
귀금속 금액
1994 216,960Hundred Thousand won→2005 683,686Hundred Thousand won▲ +215.1%
전기 전자제품 금액
1993 82,237,535Hundred Thousand won→2005 529,576Hundred Thousand won▼ −99.4%
오토바이 자전거 금액
1994 84,959Hundred Thousand won→2005 95,108Hundred Thousand won▲ +11.9%
가구류 금액
1993 31,268,669Hundred Thousand won→2005 26,121Hundred Thousand won▼ −99.9%
의류 금액
1993 95,090,862Hundred Thousand won→2005 575,728Hundred Thousand won▼ −99.4%
기계류 금액
1993 186,737,199Hundred Thousand won→2005 418,427Hundred Thousand won▼ −99.8%
농 임산물 금액
1994 119,540Hundred Thousand won→2005 126,981Hundred Thousand won▲ +6.2%
축산물 금액
1994 36,517Hundred Thousand won→2005 25,284Hundred Thousand won▼ −30.8%
수산물 금액
1994 66,682Hundred Thousand won→2005 113,423Hundred Thousand won▲ +70.1%
잡화 금액
1993 33,680,898Hundred Thousand won→2005 179,254Hundred Thousand won▼ −99.5%
기타 금액
1993 3,397,762,917Hundred Thousand won→2005 5,081,930Hundred Thousand won▼ −99.9%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회수정도)(1994~2005)
Retour en haut범죄별 합계 · 회수정도별 합계
-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절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강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사기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공갈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횡령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배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장물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손괴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185,500Case→2005 282,569Case▲ +52.3%
절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74,680Case→2005 80,573Case▲ +7.9%
강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4,940Case→2005 4,018Case▼ −18.7%
사기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82,304Case→2005 161,030Case▲ +95.7%
공갈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708Case→2005 1,297Case▲ +83.2%
횡령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17,300Case→2005 20,520Case▲ +18.6%
배임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2,272Case→2005 4,383Case▲ +92.9%
장물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4 1,652Case→2005 3,447Case▲ +108.7%
손괴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1995 1,392Case→2005 7,301Case▲ +424.5%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1994~2005)
Retour en haut범행도구별 합계 · 공범수별 합계
-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총기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모의총기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칼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도끼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낫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유리병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돌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몽둥이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공구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줄(끈)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마취제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독극물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컴퓨터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기타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소지무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248,552Case→2005 1,518,759Case▲ +21.6%
총기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709Case→2005 784Case▲ +10.6%
모의총기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81Case→2005 111Case▲ +37.0%
칼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6,351Case→2005 8,507Case▲ +33.9%
도끼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20Case→2005 162Case▲ +35.0%
낫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26Case→2005 226Case▲ +0.0%
유리병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482Case→2005 4,867Case▲ +39.8%
돌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727Case→2005 2,933Case▲ +69.8%
몽둥이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484Case→2005 2,840Case▲ +14.3%
공구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739Case→2005 13,013Case▲ +248.0%
줄(끈)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92Case→2005 1,048Case▲ +77.0%
마취제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44Case→2005 69Case▼ −52.1%
독극물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08Case→2005 837Case▲ +171.8%
컴퓨터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41Case→2005 5,884Case▲ +14251.2%
기타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62,094Case→2005 523,462Case▲ +743.0%
소지무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166,454Case→2005 954,016Case▼ −18.2%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1994~2005)
Retour en haut범행도구별 합계 · 공범수별 합계
-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총기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 칼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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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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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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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무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720Case→2005 1,026Case▲ +42.5%
총기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6Case→2005 26Case▼ −27.8%
칼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12Case→2005 566Case▲ +81.4%
도끼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6Case→2005 8Case▲ +33.3%
낫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Case→2005 6Case▲ +20.0%
유리병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Case→2005 10Case▲ +400.0%
돌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8Case→2005 5Case▼ −37.5%
몽둥이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0Case→2005 15Case▲ +50.0%
공구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6Case→2005 58Case▲ +262.5%
줄(끈)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30Case→2005 44Case▲ +46.7%
독극물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13Case→2005 36Case▲ +176.9%
기타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53Case→2005 110Case▲ +107.5%
소지무 살인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1994 226Case→2005 139Case▼ −38.5%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1993~2005)
Retour en haut입수방법별 합계 · 범행도구별 합계
-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 총기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 모의총기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 도끼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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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 공구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 컴퓨터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 기타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1,514Case→2005 119,445Case▲ +455.2%
총기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030Case→2005 112Case▼ −89.1%
모의총기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55Case→2005 64Case▼ −58.7%
도끼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90Case→2005 132Case▲ +46.7%
낫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73Case→2005 164Case▲ +124.7%
돌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144Case→2005 2,356Case▲ +105.9%
줄(끈)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079Case→2005 908Case▼ −15.8%
마취제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52Case→2005 13Case▼ −75.0%
독극물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13Case→2005 93Case▼ −17.7%
칼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6,351Case→2005 7,414Case▲ +16.7%
유리병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3,482Case→2005 4,331Case▲ +24.4%
몽둥이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2,484Case→2005 2,462Case▼ −0.9%
공구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3,739Case→2005 11,954Case▲ +219.7%
컴퓨터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41Case→2005 221Case▲ +439.0%
기타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2,100Case→2005 89,221Case▲ +637.4%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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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 총기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 도끼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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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66Case→2005 860Case▲ +223.3%
총기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4Case→2005 26Case▲ +550.0%
도끼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Case→2005 6Case▲ +200.0%
낫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Case→2005 6Case▲ +200.0%
돌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6Case→2005 5Case▼ −16.7%
줄(끈)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8Case→2005 44Case▲ +450.0%
독극물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4Case→2005 36Case▲ +800.0%
칼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312Case→2005 551Case▲ +76.6%
유리병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2Case→2005 10Case▲ +400.0%
몽둥이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10Case→2005 15Case▲ +50.0%
공구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16Case→2005 56Case▲ +250.0%
기타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04Case→2005 103Case▼ −1.0%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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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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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1,054Case→2005 2,460Case▲ +133.4%
총기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8Case→2005 10Case▲ +25.0%
모의총기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Case→2005 8Case▲ +300.0%
도끼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6Case→2005 5Case▼ −16.7%
돌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45Case→2005 29Case▼ −35.6%
줄(끈)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28Case→2005 69Case▲ +146.4%
마취제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7Case→2005 8Case▲ +14.3%
칼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1,579Case→2005 1,400Case▼ −11.3%
낫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11Case→2005 3Case▼ −72.7%
유리병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65Case→2005 31Case▼ −52.3%
몽둥이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139Case→2005 97Case▼ −30.2%
공구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4 77Case→2005 152Case▲ +97.4%
기타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1993 461Case→2005 644Case▲ +39.7%
Ce qu’est cette statistique
Crime Analysis Statistics·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검찰청
- Termes clés
- Pourquoi elle est produite
-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 Lire la suite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발생건수 :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한 사건 수.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전산입력 후 승인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 즉, 2024년 발생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발생통계원표 수를 2024년 발생건수로 집계발생비 :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인구는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인구현황」기준임범죄발생시간 : 24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계를 제시. 다만, 범죄발생시간은 필수 입력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원표 입력시스템에amp;#39;미상'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상을 0시로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자정'과 '미상'이 구분되지 않아 0시로 입력된 사건은 모두 '미상'으로 처리함에 따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범죄발생지 : 발생통계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구(區)까지 세분], 45개의 도시, 기타 도시[52개 도시 이외의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52개 도시로 분류하여 제시범죄발생지역 : 전국 17개 시‧도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를 기준으로 제시. 검찰청의 지휘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행정구역에 일치하도록 조정함. 규정상 실제 사건이 발생한 발생지 관할관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발생지와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범죄발생지역 통계는 검찰amp;#39;지휘관할' 구역의 통계와 상이함범죄자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피의자를 의미함범죄자 연령 :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행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재.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그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범행 후 은신처 : 피의자가 범행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범행도구 : 범행도구가 여러개인 경우 그 범죄행위의 주된 것 하나만 제시사건처리기간 : 경찰(해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불송치 결정일(경찰․해양경찰) 또는 검찰송치일까지의 기간. 다만, 검찰 직수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지휘 수리일부터 검찰 송치일까지의 기간(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이며, 검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임.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에서는 경찰처리기간과 검찰처리기간을 합한 총 처리기간에 대한 사건 합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생활정도 :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도소년범죄자 : 「소년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4세 ~ 18세)의 피의자를 의미함.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소년범죄자 처분결과 : 소년범죄자는 소년과 소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결과 제시. 따라서 전체 소년범죄자의 처분결과는 각각을 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검거건수 :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사건 수. 기술적으로는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된 검거통계원표의 수. 2024년 검거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검거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함.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입건하였거나 송치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검거통계원표의 수를 2024년 검거건수로 집계검거인원 : 2024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사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함. 따라서 실제 검거인원과 피의자통계원표의 수는 상이함. 2024년 검거인원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가 검거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임. 즉, 피의자중지 결정이 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못한 경우)의 피의자통계원표는 제외하고 검거인원을 집계함. 법인의 수는 별도로 제시검찰 '지휘관할'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직수․인지한 사건과 각 지방검찰청 지휘관할구역(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통계)의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 같이 제시함. 검찰 지휘관할구역의 발생건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분류한 범죄발생지역 통계와 상이함검찰 '직수.인지'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수한 사건의 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검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통계고령범죄자 :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외국인범죄자국적 : 외국 국적의 피의자 중 피의자 수가 많이 분포된 상위 10개국 및 기타로 분류장물 처분방법 : 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의 처분방법만 집계재범 :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재범기간 : 전회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 시까지의 기간임재범종류 :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하여 제시. 동종재범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종재범은 동종재범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재산피해정도 : 재산피해정도가 미상인 경우에, 재산피해품목과 피해금액을 활용하여 재산피해정도(피해 무, 1만원 이하 등)를 보정함. 다만, 『2019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전과 :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전회처분 내용 : 본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 즉 범행 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 따라서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됨.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에 포함정신장애범죄자 :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피의자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중복 피해(회수)를 당한 경우, 피해(회수)품목 및 피해(회수)금액(단위: 십만원)을 합산하여 제시처분결과 : 자연인인 피의자(총괄 : 법인체 포함, 법인체 별도 제시)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2024년 한 해 동안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5. 7. 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와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함. 2021년 1월 1일 형사법령 제․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 항목을 추가함피해자 성별 및 연령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됨피해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와의 관계특별사법경찰 : 산림, 해상, 전매, 세무,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죄조사)를 행할 자를 말함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 피의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혼자는 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동거인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인 경우, 사별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인 경우를 의미공무원범죄자 : 피의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 및 기타로 구분. 각 지방의 의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범죄자 중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의미공범관계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범수 : 검거여부와 관계없는 실제 공범의 숫자임. 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이고, 2명은 주 피의자와 공범이 1명인 경우. 3명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 Organisme
- 검찰청
- Tableau
- 소년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 Fournisseur
- KOSIS 국가통계포털
- Période
- 1993 ~ 2024
- Date d’extraction
- 2026-08-29
- Traitement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