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lock Korea
Parcourir les données
Welfare

Pension Statistics (3/3)

2 tableaux et 86 postes de l’enquête KOSIS « Pension Statistic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종사자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Retour en haut

종사자규모별 계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1,144,609In place2024 1,645,680In place▲ +43.8%

under 5 employees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543,759In place2024 924,074In place▲ +69.9%

5-9 employees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319,500In place2024 394,462In place▲ +23.5%

10-29 employees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200,571In place2024 233,734In place▲ +16.5%

30-49 employees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34,739In place2024 41,915In place▲ +20.7%

50-99 employees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26,290In place2024 30,365In place▲ +15.5%

100-299 employees & over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14,893In place2024 15,362In place▲ +3.1%

more then 300 employees number of the total establishment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2015 4,857In place2024 5,768In place▲ +18.8%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299,833In place2024 435,462In place▲ +45.2%

under 5 employees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51,779In place2024 97,820In place▲ +88.9%

5-9 employees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86,994In place2024 128,815In place▲ +48.1%

10-29 employees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101,066In place2024 133,824In place▲ +32.4%

30-49 employees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23,680In place2024 31,095In place▲ +31.3%

50-99 employees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19,741In place2024 24,971In place▲ +26.5%

100-299 employees & over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12,196In place2024 13,625In place▲ +11.7%

more then 300 employees number of Establishments introducing

2015 4,377In place2024 5,312In place▲ +21.4%

introduction rate

2015 26.2%2024 26.5%▲ +1.1%

under 5 employees introduction rate

2015 9.5%2024 10.6%▲ +11.6%

5-9 employees introduction rate

2015 27.2%2024 32.7%▲ +20.2%

10-29 employees introduction rate

2015 50.4%2024 57.3%▲ +13.7%

30-49 employees introduction rate

2015 68.2%2024 74.2%▲ +8.8%

50-99 employees introduction rate

2015 75.1%2024 82.2%▲ +9.5%

100-299 employees & over introduction rate

2015 81.9%2024 88.7%▲ +8.3%

more then 300 employees introduction rate

2015 90.1%2024 92.1%▲ +2.2%

산업대분류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Retour en haut

산업분류별 합계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1,144,609In place2024 1,645,680In place▲ +43.8%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7,163In place2024 12,725In place▲ +77.6%

광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765In place2024 710In place▼ −7.2%

제조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248,652In place2024 316,291In place▲ +27.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1,079In place2024 3,474In place▲ +222.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6,042In place2024 7,777In place▲ +28.7%

건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89,069In place2024 135,381In place▲ +52.0%

도매 및 소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263,914In place2024 365,603In place▲ +38.5%

운수 및 창고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31,176In place2024 40,314In place▲ +29.3%

숙박 및 음식점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91,622In place2024 164,600In place▲ +79.7%

정보통신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28,043In place2024 52,693In place▲ +87.9%

금융 및 보험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18,061In place2024 20,048In place▲ +11.0%

부동산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57,261In place2024 93,428In place▲ +6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63,385In place2024 111,699In place▲ +76.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32,079In place2024 46,004In place▲ +4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3,233In place2024 3,659In place▲ +13.2%

교육 서비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37,432In place2024 54,768In place▲ +4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116,295In place2024 134,578In place▲ +1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10,280In place2024 19,900In place▲ +93.6%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38,964In place2024 61,889In place▲ +58.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26In place2024 18In place▼ −30.8%

국제 및 외국기관 도입 대상 사업장수

2015 68In place2024 121In place▲ +77.9%

도입 사업장수

2015 299,833In place2024 435,462In place▲ +45.2%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입 사업장수

2015 966In place2024 1,403In place▲ +45.2%

광업 도입 사업장수

2015 289In place2024 273In place▼ −5.5%

제조업 도입 사업장수

2015 90,997In place2024 116,094In place▲ +27.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도입 사업장수

2015 340In place2024 525In place▲ +54.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도입 사업장수

2015 2,297In place2024 3,301In place▲ +43.7%

건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17,642In place2024 25,945In place▲ +47.1%

도매 및 소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51,056In place2024 69,112In place▲ +35.4%

운수 및 창고업 도입 사업장수

2015 8,492In place2024 11,660In place▲ +37.3%

숙박 및 음식점업 도입 사업장수

2015 5,938In place2024 10,275In place▲ +73.0%

정보통신업 도입 사업장수

2015 7,891In place2024 13,529In place▲ +71.4%

금융 및 보험업 도입 사업장수

2015 10,957In place2024 11,432In place▲ +4.3%

부동산업 도입 사업장수

2015 6,550In place2024 9,651In place▲ +4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18,727In place2024 31,807In place▲ +69.8%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8,355In place2024 10,986In place▲ +3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입 사업장수

2015 849In place2024 1,366In place▲ +60.9%

교육 서비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11,982In place2024 19,179In place▲ +6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46,636In place2024 81,332In place▲ +7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1,942In place2024 3,228In place▲ +66.2%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입 사업장수

2015 7,916In place2024 14,352In place▲ +81.3%

도입률

2015 26.2%2024 26.5%▲ +1.1%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입률

2015 13.5%2024 11%▼ −18.5%

광업 도입률

2015 37.8%2024 38.5%▲ +1.9%

제조업 도입률

2015 36.6%2024 36.7%▲ +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도입률

2015 31.5%2024 15.1%▼ −52.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도입률

2015 38%2024 42.4%▲ +11.6%

건설업 도입률

2015 19.8%2024 19.2%▼ −3.0%

도매 및 소매업 도입률

2015 19.3%2024 18.9%▼ −2.1%

운수 및 창고업 도입률

2015 27.2%2024 28.9%▲ +6.2%

숙박 및 음식점업 도입률

2015 6.5%2024 6.2%▼ −4.6%

정보통신업 도입률

2015 28.1%2024 25.7%▼ −8.5%

금융 및 보험업 도입률

2015 60.7%2024 57%▼ −6.1%

부동산업 도입률

2015 11.4%2024 10.3%▼ −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입률

2015 29.5%2024 28.5%▼ −3.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도입률

2015 26%2024 23.9%▼ −8.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입률

2015 26.3%2024 37.3%▲ +41.8%

교육 서비스업 도입률

2015 32%2024 35%▲ +9.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입률

2015 40.1%2024 60.4%▲ +5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입률

2015 18.9%2024 16.2%▼ −14.3%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입률

2015 20.3%2024 23.2%▲ +14.3%

Ce qu’est cette statistique

Pension Statistics· 연금통계(총괄편) : 11종의 연금 자료를 입수하여 인구,가구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종 연금데이터를 연계 작성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국가데이터처가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상반기 통계는 국세 자료 활용이 불가하여 통계 작성 방식이 연간 통계와 상이하므로 통계 간 비교에 주의)

Termes clés
IRP특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개인형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매년 기여금을 납입하는 제도(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퇴직 시 받은 퇴직 일시금을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립·운영하기 위한 개인통산장치(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2017.7.26.)으로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도 IRP 설정 대상에 포함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확정기여 산출 Lire la suite

IRP특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개인형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매년 기여금을 납입하는 제도(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퇴직 시 받은 퇴직 일시금을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립·운영하기 위한 개인통산장치(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2017.7.26.)으로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도 IRP 설정 대상에 포함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급여 산출공식(퇴직 시점 평균임금X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퇴직연금편]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용어 설명주택자산가액 : 실거래가격이 아닌 주택공시가격(익년 1월 1일 기준)을 적용* 한 주택을 n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각각 1/n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가액 산정주택소유 : 「주택소유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 개인의 주택소유 지분율이 낮아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적용[총괄편] : 연금통계(총괄편) 용어 설명수급자 :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하 11개 연금제도) 중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0~64세 및 65세 이상 연령의 내국인가입자 : 국민연금, 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이하 7개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18~59세 및 60~64세 연령의 내국인수급가구 : 65세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가입가구 :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수급금액 : 연금 수급자가 받은 모든 연금 수급금액의 합 ※ 세전 기준으로 작성(단, 퇴직연금은 행정자료의 한계로 세후 기준 적용)월평균수급금액 : 연간총수급금액/수급횟수(월)** 수급 횟수(월) 관련 행정자료가 없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12회 적용연금보험료 : 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및 납입금액과 사업장, 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합계월평균연금보험료 : 연간총연금보험료/납부횟수(월)* * 납부 횟수(월) 관련 행정자료가 없는 개인연금은 12회 적용수급률 : 특정 계층* 중 연금 수급자/기준년도 특정 계층* 총인구x100* 성, 연령, 지역 등의 분석 단위가입률 : 특정 계층* 중 연금 수급자/기준년도 특정 계층* 총인구x100* 성, 연령, 지역 등의 분석 단위가입기간 : 연금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 동안(취득일~기준시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년수) * 연금 수급자는 취득일~상실일의 전날 적용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가구형태는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외국인으로만 구성)로 구분 연금통계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함 ㆍ수급가구대상 : 만 65세 이상 내국인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ㆍ가입가구대상 : 만 18세~59세 내국인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등록취업자 :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파악된 임금근로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를 말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무등록사업체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 등 행정자료로 파악이 곤란한 대상은 등록취업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Pourquoi elle est produite
• 연금통계(총괄편)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공표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국가데이터처
Tableau
성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2015 ~ 2024
Date d’extraction
2026-08-29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Voir les données sources →

Autres enquêtes de cette catégor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