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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s (3/6)

2 tableaux et 91 postes de l’enquête KOSIS « 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연도별 총 장기요양 보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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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자격별 계 · 월별 합계

부과액

2011 2,142,331,738Thousand Won2024 10,777,164,297Thousand Won▲ +403.1%

1월 부과액

2011 162,423,473Thousand Won2024 878,858,833Thousand Won▲ +441.1%

2월 부과액

2011 161,954,906Thousand Won2024 852,981,431Thousand Won▲ +426.7%

3월 부과액

2011 162,204,251Thousand Won2024 854,763,859Thousand Won▲ +427.0%

4월 부과액

2011 250,685,131Thousand Won2024 957,696,737Thousand Won▲ +282.0%

5월 부과액

2011 174,518,854Thousand Won2024 918,234,617Thousand Won▲ +426.2%

6월 부과액

2011 181,567,973Thousand Won2024 914,276,755Thousand Won▲ +403.5%

7월 부과액

2011 174,945,255Thousand Won2024 902,466,154Thousand Won▲ +415.9%

8월 부과액

2011 173,773,634Thousand Won2024 900,550,128Thousand Won▲ +418.2%

9월 부과액

2011 176,351,340Thousand Won2024 901,156,113Thousand Won▲ +411.0%

10월 부과액

2011 174,003,286Thousand Won2024 893,318,529Thousand Won▲ +413.4%

11월 부과액

2011 173,256,653Thousand Won2024 897,925,891Thousand Won▲ +418.3%

12월 부과액

2011 176,646,982Thousand Won2024 904,935,249Thousand Won▲ +412.3%

징수액

2011 2,106,937,795Thousand Won2024 10,691,748,823Thousand Won▲ +407.5%

1월 징수액

2011 157,194,853Thousand Won2024 854,388,065Thousand Won▲ +443.5%

2월 징수액

2011 158,714,867Thousand Won2024 870,852,032Thousand Won▲ +448.7%

3월 징수액

2011 160,874,179Thousand Won2024 850,987,121Thousand Won▲ +429.0%

4월 징수액

2011 243,458,997Thousand Won2024 835,810,147Thousand Won▲ +243.3%

5월 징수액

2011 174,348,033Thousand Won2024 991,231,260Thousand Won▲ +468.5%

6월 징수액

2011 179,317,795Thousand Won2024 885,359,805Thousand Won▲ +393.7%

7월 징수액

2011 173,029,485Thousand Won2024 899,984,299Thousand Won▲ +420.1%

8월 징수액

2011 171,465,529Thousand Won2024 917,609,630Thousand Won▲ +435.2%

9월 징수액

2011 172,137,073Thousand Won2024 894,926,648Thousand Won▲ +419.9%

10월 징수액

2011 172,764,782Thousand Won2024 901,423,322Thousand Won▲ +421.8%

11월 징수액

2011 171,517,985Thousand Won2024 852,964,483Thousand Won▲ +397.3%

12월 징수액

2011 172,114,215Thousand Won2024 936,212,012Thousand Won▲ +443.9%

세대당 및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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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평균

평균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92Won2024 9,904Won▲ +351.8%

1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49Won2024 9,816Won▲ +379.1%

2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36Won2024 9,454Won▲ +364.3%

3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33Won2024 9,505Won▲ +367.5%

4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937Won2024 10,449Won▲ +255.8%

5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51Won2024 10,072Won▲ +368.2%

6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17Won2024 10,026Won▲ +352.2%

7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47Won2024 9,919Won▲ +362.0%

8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33Won2024 9,894Won▲ +363.9%

9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58Won2024 9,889Won▲ +358.2%

10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37Won2024 9,833Won▲ +360.1%

11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35Won2024 9,956Won▲ +366.3%

12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77Won2024 10,030Won▲ +360.7%

평균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383Won2024 20,380Won▲ +278.6%

1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4,875Won2024 19,873Won▲ +307.7%

2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4,854Won2024 19,382Won▲ +299.3%

3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4,833Won2024 19,389Won▲ +301.2%

4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8,154Won2024 21,907Won▲ +168.7%

5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249Won2024 20,873Won▲ +297.7%

6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509Won2024 20,780Won▲ +277.2%

7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251Won2024 20,477Won▲ +290.0%

8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190Won2024 20,438Won▲ +293.8%

9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271Won2024 20,461Won▲ +288.2%

10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154Won2024 20,254Won▲ +293.0%

11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074Won2024 20,135Won▲ +296.8%

12월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011 5,176Won2024 20,575Won▲ +297.5%

평균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46Won2024 11,223Won▲ +423.0%

1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1,919Won2024 10,840Won▲ +464.9%

2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1,915Won2024 10,619Won▲ +454.5%

3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1,915Won2024 10,633Won▲ +455.2%

4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3,247Won2024 12,042Won▲ +270.9%

5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93Won2024 11,488Won▲ +448.9%

6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98Won2024 11,447Won▲ +420.8%

7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95Won2024 11,293Won▲ +439.0%

8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75Won2024 11,276Won▲ +443.4%

9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109Won2024 11,293Won▲ +435.5%

10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63Won2024 11,184Won▲ +442.1%

11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35Won2024 11,128Won▲ +446.8%

12월 직장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085Won2024 11,437Won▲ +448.5%

평균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712WON2024 10,594WON▲ +124.8%

1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793WON2024 11,649WON▲ +143.0%

2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725WON2024 10,493WON▲ +122.1%

3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704WON2024 10,702WON▲ +127.5%

4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774WON2024 10,385WON▲ +117.5%

5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687WON2024 10,437WON▲ +122.7%

6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653WON2024 10,349WON▲ +122.4%

7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643WON2024 10,380WON▲ +123.6%

8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631WON2024 10,314WON▲ +122.7%

9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635WON2024 10,225WON▲ +120.6%

10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694WON2024 10,338WON▲ +120.2%

11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797WON2024 11,201WON▲ +133.5%

12월 지역 가입자 1세대당 보험료

2011 4,806WON2024 10,647WON▲ +121.5%

평균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88Won2024 6,742Won▲ +194.7%

1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302Won2024 7,378Won▲ +220.5%

2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74Won2024 6,654Won▲ +192.6%

3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70Won2024 6,798Won▲ +199.5%

4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309Won2024 6,603Won▲ +186.0%

5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69Won2024 6,641Won▲ +192.7%

6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57Won2024 6,587Won▲ +191.8%

7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55Won2024 6,599Won▲ +192.6%

8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54Won2024 6,560Won▲ +191.0%

9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59Won2024 6,515Won▲ +188.4%

10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290Won2024 6,595Won▲ +188.0%

11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345Won2024 7,149Won▲ +204.9%

12월 지역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2011 2,367Won2024 6,819Won▲ +188.1%

Ce qu’est cette statistique

Termes clés
기초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 B, C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A(45점 ~ 51점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점 ~ 45점미만), 등급 외 C(40점미만)방문간 Lire la suite

기초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 B, C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A(45점 ~ 51점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점 ~ 45점미만), 등급 외 C(40점미만)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일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경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공단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60을 감경 받는 자(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계는 급여종류별 중복건 제외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수급자 중 1년간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자 - 시도․시군구별, 급여종류별 등의 합계는 중복 인원 제외장기요양급여 제공 일수 : 수급자가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일수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중 1년 동안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기관- 시도, 시군구별, 급여종류별 등의 합계는 중복 기관 제외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금액(비급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

Ce qui est observé
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 인정신청 급여 등, 종사인력 직종 및 근무시간 등,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종류 및 설립구분 등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국민건강보험공단
Tableau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2011 ~ 2024
Date d’extraction
2026-08-29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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