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국민연금통계)
평균소득월액·부양가족연금액 및 재평가율 현황 가운데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값입니다. (가상분류 데이터)
1988 0.0 KRW→2024 2,989,237.0 KRW+0.0%
Chiffres clés
- Première valeur (1988)
- 0.0 KRW
- Dernière valeur (2024)
- 2,989,237.0 KRW
- Maximum
- 2,989,237.0 KRW
- Minimum
- 0.0 KRW
- Évolution
- +0.0%
À propos de ces données
국민연금공단 KOSIS 「평균소득월액·부양가족연금액 및 재평가율 현황」 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가상분류 데이터 를 골랐습니다.
평균소득월액·부양가족연금액 및 재평가율 현황 표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항목입니다. 분류는 가상분류 데이터 를 골랐습니다.
Ce qu’est cette statistique
National Pension Statistics·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사업부서(가입지원실 등 4개 부서) → 기획조정실 - 기금 현황 : 기금운용본부 → 기획조정실
- Termes clés
- Pourquoi elle est produite
- - 가입자,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자료로 활용
- Ce qui est observé
- 전국
단기자금 :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금을 말함. 구체적으로 공단은 발행어음, 정기예금, MMF, MMDA 등으로 운용 전입금 :988년도에 국민복지연금에서 전입된 금액 지역가입자 특례적용 : ‘95.7.1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입인으로서 ’95.12.31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99.4.1현재 6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2000.3.31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 농업, 어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단에 연금보험료 국고보… Lire la suite
단기자금 :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금을 말함. 구체적으로 공단은 발행어음, 정기예금, MMF, MMDA 등으로 운용 전입금 :988년도에 국민복지연금에서 전입된 금액 지역가입자 특례적용 : ‘95.7.1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입인으로서 ’95.12.31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99.4.1현재 6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2000.3.31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 농업, 어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단에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을 신청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사유 : 실직,②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⑦ 3월 이상 입원,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사업중단,⑩ 휴직,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특수직종 : 광원: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중 상시 갱내 종사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 부원: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자 외국인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특례노령연금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임 장애연금 :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애일시금 :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유족연금 :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0세 도달.사망타공적 연금가입.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고지(월수, 금액) :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징수(월수, 금액) :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반납금 :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향후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추납보험료 :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 동안 면제받은 연금보험료를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로써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가입기간을 회복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 사망일시금 :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부양가족연금액 :금을 받을 당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장애.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중에 출생 등으로 새로이 생계를 유지하게 된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임. 부양가족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 종별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령연금 :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조기노령연금 :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60세이전(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함)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정지됨연령대 : 기준시점 기준의 연령① 18~19세, ② 20~24세, ③ 25~29세 30~34세, ⑤ 35~39세, ⑥ 40~45세, 46~49세, ⑧ 50~54세, ⑨ 55~59세, 60세 이상 지역 :행정구역상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제주 취득 : 해당시점에 가입자격을 얻은 자 상실 : 해당시점에 가입자격을 잃은 자 복지부문 :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자금대여 및 복지타운 운영자금으로 투자됨 전월대비 증감 : 해당월가입자 - 직전월가입자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변동률 : 취득자수 + 상실자수 / 전년도말 가입자수 * 100지역가입자 당연적용 :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업종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① 농.임.수렵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⑤ 건설업, ⑥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⑧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⑩ 분류불능산업 재평가율 :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위한 값으로, 매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변동률. 주) 1988년의 소득월액 1백만원을 재평가율(4.785)을 적용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 각하 :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이 결여되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취하 : 심사청구인이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심사청구를 취소 공공부문 :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사업(국채인수, 농어민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전액 폐지되었으며, 기존 투자분은 2005년도까지 전액 상환되었음 대체투자 :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를 의미. 구체적으로 공단은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사모투자(벤처, CRC, Private Equity) 등에 투자하고 있음위탁투자 :금운용시 외부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외부운용사가 투자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함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Évolution par rapport à l’année précédente
- Plus forte hausse
- 1992 +19.6%
- Plus forte baisse
- 2001 -1.5%
Source des données
- Organisme
- 국민연금공단
- Tableau
- 평균소득월액·부양가족연금액 및 재평가율 현황
- Fournisseur
- KOSIS 국가통계포털
- Période
- 1988 ~ 2024
- Date d’extraction
- 2026-08-29
- Traitement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