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사유)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병무통계)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 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가운데 '금년' 값입니다. (사유별 계)
1992 9,063→2025 1,002−88.9%
Chiffres clés
- Première valeur (1992)
- 9,063
- Dernière valeur (2025)
- 1,002
- Maximum
- 9,063
- Minimum
- 565
- Évolution
- −88.9%
À propos de ces données
병무청 KOSIS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 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의 '금년'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사유별 계 를 골랐습니다.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 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표의 '금년' 항목입니다. 분류는 사유별 계 를 골랐습니다.
Ce qu’est cette statistique
Military Manpower Statistics· 각 지방병무청 → 본청 각 국실 기획조정관
- Termes clés
- Pourquoi elle est produite
- 병역자원 수급 동향, 병역처분 추세, 현역병(모집병)입영 현황,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신장·체중 분포 현황 등을 통해 병무행정과 국방분야 주요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대체복무요원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보충역에 편입되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병역법」에 따라 각각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승선근무예비역 : 전시‧사… Lire la suite
대체복무요원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보충역에 편입되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병역법」에 따라 각각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승선근무예비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및 사후관리업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선복무 : 소집과 동시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제도군사교육소집 : 부대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기술행정병 :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연계하여 모집특기별로 선발되어 일반 및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전문특기병 :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동반입대병 :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의 현역병 모집분야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연고지복무병 : 주소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예술‧체육요원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공공단체 :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Évolution par rapport à l’année précédente (en valeur)
- Plus forte hausse
- 2000 +1,178
- Plus forte baisse
- 1993 −7,958
Source des données
- Organisme
- 병무청
- Tableau
-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 처리현황 - 사유별, 연도별
- Fournisseur
- KOSIS 국가통계포털
- Période
- 1992 ~ 2025
- Date d’extraction
- 2026-08-29
- Traitement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